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배당요구를 해야되는데, 최초계약했을때 임대차계약서만 있는데 괜찮나요?

집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요구를 해야되서요

주민등록 초본 1부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건물 내부구조 1부

이렇게 필요한걸로 아는데요.

제가 2017년에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자동연장을해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요.

계약서 상에는 최초24개월 계약으로 나와있는데,

배당요구 신청을 할때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서 이후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