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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예쁜참치김밥
언제나예쁜참치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1.04
    Q. 전세 임대차계약 변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해야 되나요?1.부모명의로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부모거주X,성인독립세대+배우자)만 전입21.03.2.전세 연장 / 자녀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재계약23.03이경우 지금이라도 대항권을 가지려면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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