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자녀분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부모님 명의의 전세 계약서는 반납하시고, 새로운 자녀분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녀분을 새로운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