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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4.01.11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본인 명의 전세 계약을 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한 이후 해당 전세를 살다가 만기 되기 전에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서 지냈습니다. 이후에 다시 전세 계약하였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처음에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은 것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기간 동안은 며느리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하였고 이번에 옮겨오면서 본인이 세대주로 하여 며느리 및 아들은 본인 밑의 세대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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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셨으니 다행입니가

    전출을 했던동안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고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춰놓는것은 혹시라도 경매나 다른물권으로 순위가 밀릴까봐 해놓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기시면 이전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셔야합니다. 다만 가족중 일부를 세대원으로 한뒤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만 잠시 다른곳에 전입하였다 다시 전입신고할 경우 대항력등은 그래도 유지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에는 적용되나 며느리의 경우 적용가능한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처음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확정일자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전세 계약하였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새롭게 확정일자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다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후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본인만 일시적으로 퇴거를 한 동안

    가족들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문을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