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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지292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한 날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따로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다 받아야하는데, 이사 한 날에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며 전입신고만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갖추시겠습니다. 달리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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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추후에 전입신고만 마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