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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얼룩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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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획정일자

받고 이것은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전입신고는 꼭 이사을 해야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사 입주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이용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다면 정부24홈페이지 이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 입주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이사일을 기재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 예정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당일전에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자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전입전이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일과 잔금일, 입주일이 30일이내 진행된다면 쉽게 전입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