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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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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한 상태 입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신고를 정확히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이사 전에도 할수 있는지...동사무소 방문할때만 가능한지요?

현재 신축으로 제가 처음 입주하는건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는 잔금 후 이사하고 나서 하고,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는날 전입신고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고 이사를 하고 나서 즉 계약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아도 되지만 실제적인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효력을 발휘를 하니 확정일자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하는날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통 전입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이사 끝마치고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한 상태 입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신고를 정확히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확정일자(임대차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계약서상 잔금일이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잔금일자에 모두처리되어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이사 전에도 할수 있는지...동사무소 방문할때만 가능한지요?

    현재 신축으로 제가 처음 입주하는건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 >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으로서 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을치르고 입주를 하면 하게되는데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더불어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