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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올빼미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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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이사하구나서 전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혹시 이사를 하구나서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만일 전입신고를 안하구 거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는 다 작성했다구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입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시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요건이 갖추어진 동사무소 근무시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일 설정계약과 등기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위해서는 대항력(인도(이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