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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고급스러운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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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받아줘도 괜찮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정도 전에 집주인이 우선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와 이사는 기존 일정대로 하더라도 집주인의 전입신고에 세입자동의서만 작성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질문자님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아니고 임대인이라면 전입신고 해도 순위에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

    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받는 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학교 배정 문제나 이런 문제로 가끔 부탁을 하긴 하는데 세입자동의로 의해서 전입신고를 허락을 해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정도 전에 집주인이 우선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와 이사는 기존 일정대로 하더라도 집주인의 전입신고에 세입자동의서만 작성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주소를 전입할려는 이유는 거주 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대항력 유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만큼 동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이나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얻어 미리 전입신고 하자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하에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원칙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전출한 상태에서 전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 지불 문제가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