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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15

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대출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에 상관 없이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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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후 확정일자는 이사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잔금 후 실제 전입하여야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공실이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일중 빠른날에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계약이 완료되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을 하기에 미리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잔금전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살고계시는 집이 임대차일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대출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에 상관 없이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지만 잔금일자 이전에 전에 접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