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입사자의 일할계산 최저임금 미달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0월 21일 첫 출근해서 10월 31일까지 총 9일에 대한입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전체 월급에서 31로 나누기 한 후 곱하기 9로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찾아보니 일할계산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기에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근데 시급으로 나눠보니(식대 제외, 저는 식대가 달마다 20만원이 따로 있는데요.이건 20만원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모자른데, 이걸 말씀드리게 되면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일할계산 최저임금 미달이었을때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산정법이 궁금합니다.일한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