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의 일할계산 최저임금 미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첫 출근해서 10월 31일까지 총 9일에 대한
입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전체 월급에서 31로 나누기 한 후 곱하기 9로
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찾아보니 일할계산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기에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시급으로 나눠보니(식대 제외, 저는 식대가 달마다 20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20만원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모자른데, 이걸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할계산 최저임금 미달이었을때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일한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유급시간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되고, 월 유급시간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입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임금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 거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인 20만원의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때 월의 총일수로 나눌 경우에는 첫 출근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분자로 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 근로시간과 계산을 하였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의 차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된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공제된 금액이 맞게 처리된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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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