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는 2024년 06월 12일에 2024.06.25~2025.06.24기간을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25년 06월 06일에 2025.06.25~2026.06.24 기간을 1회 계약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정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인데 최근 임대인님께 계약이 만료되면 차후 계약 시에는 현 시세에 맞게 월세 변동이 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현재 제가 내고 있는 월세는 70만 원이고 현 시세에 맞게 변경한다면 6월 이후에는 120만 원 이상으로 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임대인님께 답변 받았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하기 항목들과 같습니다.1. 2025년 06월 06일 재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유선 통화로는 재계약 의사만 전달하였으나 계약서 확인 시 갱신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제 과오이긴 하나 문자 내역, 등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도 갱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계약 갱신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 표명을 해야 하나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님께 처음 재계약 의사가 전달된 날짜는 2025년 05월 14일로 계약 만료가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었고 갱신 요구권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일도 06월 06일로 계약 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2. 갱신권 사용이 인정된다면 2025.06.25~2026.06.24기간으로 1년밖에 계약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보장 기간인 2년 중 남은 1년의 재계약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향후 2년을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의 계약으로 하여 현재 월세의 5% 범위에서만 증감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5% 증액으로 최대한 많은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내용증명, 부동산 중계, 문자 메시지, 등 어떤 수단을 통하여 의사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