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024년 06월 12일에 2024.06.25~2025.06.24기간을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25년 06월 06일에 2025.06.25~2026.06.24 기간을 1회 계약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정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인데 최근 임대인님께 계약이 만료되면 차후 계약 시에는 현 시세에 맞게 월세 변동이 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제가 내고 있는 월세는 70만 원이고 현 시세에 맞게 변경한다면 6월 이후에는 120만 원 이상으로 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임대인님께 답변 받았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하기 항목들과 같습니다.
1. 2025년 06월 06일 재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유선 통화로는 재계약 의사만 전달하였으나 계약서 확인 시 갱신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제 과오이긴 하나 문자 내역, 등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도 갱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 갱신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 표명을 해야 하나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님께 처음 재계약 의사가 전달된 날짜는 2025년 05월 14일로 계약 만료가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었고 갱신 요구권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일도 06월 06일로 계약 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 갱신권 사용이 인정된다면 2025.06.25~2026.06.24기간으로 1년밖에 계약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보장 기간인 2년 중 남은 1년의 재계약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향후 2년을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의 계약으로 하여 현재 월세의 5% 범위에서만 증감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 증액으로 최대한 많은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부동산 중계, 문자 메시지, 등 어떤 수단을 통하여 의사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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