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임차인 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인데, 임대인의 말에 어떡게 대응해야될지?
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조건 말은 안하고, 그냥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사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시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제 얘기만하고, 본인 얘기를 안들어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남사정 봐주고, 내집가지고 왜 제가(임차인)이 결정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절차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뭘까요? 임차인보호법으로 제가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괜한 구구절절 얘기하면, 싸움만되고,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어서.
법대로하셔라, 임대인은 임차인과 완만한 협의가 없을시 퇴거요구를 할수 없다는 둥 그런 말은 일절 안하고,
연락주셔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이사를 할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제가 불리할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불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런 내용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며 반협박식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발언일 뿐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