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2년짜리 주택임대계약을 3년으로 변경 가능한지, 추가할 특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으로써, 24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7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27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연장 1년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계약의 계약 기간인 24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를,
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 변경해서 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을 27년6월에 무조건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나 특약을 기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을 3년으로 작성하시고,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를 하길 권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