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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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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계약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문을 통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되더라도 연장 1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26년6월이 되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에, 23년6월부터 25년6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존 계약을,

계약 기간만 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 변경해서 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을 26년6월에 무조건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와 같이 1년 계약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쌍방 합의로 1년 기간을 정한 것이 인정되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일부 감면해주시거나 또는 인상을 하지않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인 점을 전달하거나 미리 특약으로 기재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