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계약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문을 통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되더라도 연장 1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26년6월이 되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에, 23년6월부터 25년6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존 계약을,
계약 기간만 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 변경해서 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을 26년6월에 무조건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