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조건 조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4년7월 세입자 전집주인과 전세계약체결 후

저는 24년 12월에 잔금을치르거 전세승계로 집을매매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2년 전세연장을하더라도 상생임대조건에 부적합하다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26년 7월에 전 세입자가 전세 2년 연장을 할경우,

새로운 계약이아닌 전집주인과의 계약 연장으로 저와 계약을 하게되는 것일텐데,

이후 28년에 새로운 세입자를받아 금액을 올리지않고 2년 전세를 살게한다면 이때도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하나요?

( 상생임대조건 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24년7월 세입자 전집주인과 전세계약.

24년 12월 전세승계로 집 매매.

26년7월 전 세입자 전세연장.

28년7월 새로운 세입자 계약.(금액 5%미만인상)

>>> 이때 26년 7월에 전세입자 전세연장

시점부터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할수잇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지고 두 계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승계한 경우 해당 계약은 상생임대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년 7월 다시 계약을 한다면,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고, 28년 7월 계약하는것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이후 28년 7월에 체결한 계약을 2년이상 유지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6년 7월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직전임대차계약이고, 그 뒤로 갱신하는 것이 상생임대계약입니다. 요건만 충족하고 법이 살아있다면 상생임대충족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