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조건 조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4년7월 세입자 전집주인과 전세계약체결 후
저는 24년 12월에 잔금을치르거 전세승계로 집을매매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2년 전세연장을하더라도 상생임대조건에 부적합하다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26년 7월에 전 세입자가 전세 2년 연장을 할경우,
새로운 계약이아닌 전집주인과의 계약 연장으로 저와 계약을 하게되는 것일텐데,
이후 28년에 새로운 세입자를받아 금액을 올리지않고 2년 전세를 살게한다면 이때도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하나요?
( 상생임대조건 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24년7월 세입자 전집주인과 전세계약.
24년 12월 전세승계로 집 매매.
26년7월 전 세입자 전세연장.
28년7월 새로운 세입자 계약.(금액 5%미만인상)
>>> 이때 26년 7월에 전세입자 전세연장
시점부터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할수잇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