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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상생임대조건에 대해 혜택을받을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더

저는 24년12월에 갭투자로 전세를 승계받아 집을매매하였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24년7월~26년7월 까지 계약이고

26년7월에 만기후, 다시 28년7월까지 다시 재계약할예정입니다.

이때 궁금한게 기존세입자가 저와는

28년에 재계약으로 연장하여 살게되는데,

그이후 나가고 새로이 새 세입자를찾아

28년7월 ~30년7월까지 산다면

이때는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한가요?

( 상생임대특례가 법적으로 연장될경우)

정리하자면

기존 세입자가

26년에 전세계약연장으로 저와 재계약을 맺고 나간후, 28년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온다면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이 연장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를 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