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조건 전계약과 그이후계약 임대인이다를경우
상생임대조건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갭투자로 집을매매했고
24년 12월 10일 잔금완료
( 갭투자매매로 세입자는 24년7월1일에 전세계약)
이때
1.26년 7월1일에 세입자가 전세 만기인데,
재연장시 5프로 이하로 전세금을올리면
저는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하나요?
( 집매매할때 세입자가 전집주인과 계약체결한 상태여서 질문드립니다)
- 그리고 만약 조건에충족미달이라면,
- 26년 7월에 재연장 + 28년 5프로미만으로 다른세입자에게 전세주기 하면 요건이 충족댈까요? 상생임대조건이 28년까지도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두질문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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