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조건 전계약과 그이후계약 임대인이다를경우

상생임대조건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갭투자로 집을매매했고

24년 12월 10일 잔금완료

( 갭투자매매로 세입자는 24년7월1일에 전세계약)

이때

1.26년 7월1일에 세입자가 전세 만기인데,

재연장시 5프로 이하로 전세금을올리면

저는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하나요?

( 집매매할때 세입자가 전집주인과 계약체결한 상태여서 질문드립니다)

  1. 그리고 만약 조건에충족미달이라면,
  2. 26년 7월에 재연장 + 28년 5프로미만으로 다른세입자에게 전세주기 하면 요건이 충족댈까요? 상생임대조건이 28년까지도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두질문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체결한 26.07.01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갭투자 취득시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상생임대요건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매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상황은 봐야 합니다. 기존 24.12.31까지 체결해야 했으나 26.12.31로 연장이 되었고, 이후에도 연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