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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법률
25.10.21
Q.
이런경우엔 기초수급자 탈락 사유가 되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이신데 할머니의 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언니분께 자식이 2명 있는데 호적에 올리지 않아서 호적상에는 자식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의 언니분이 돌아가시면서 전세자금8000만원의 상속인이 저희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돈 중 500만원을 받아오셨고 나머지 돈은 그집 자식 둘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