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엔 기초수급자 탈락 사유가 되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이신데 할머니의 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언니분께 자식이 2명 있는데 호적에 올리지 않아서 호적상에는 자식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의 언니분이 돌아가시면서 전세자금8000만원의 상속인이 저희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돈 중 500만원을 받아오셨고 나머지 돈은 그집 자식 둘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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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기존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되셨는가에 따라 500만원의 현금자산 증가가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