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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기있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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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등기 말소,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2008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자녀3명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정상속을 받았고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 자녀로는

이모 한분과 삼촌 세분이 있습니다

이모는 할머니 이후에 사망하셨고

자녀가 3명 있습니다

큰삼촌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셨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둘째 삼촌은 할머니 이후에 사망하셨고

자녀가 없습니다

셋째 삼촌은 살아계십니다

대위등기를 말소하고 셋째 삼촌에게

상속등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가 선행된 상태에서, 실제 상속관계에 맞게 말소 후 정상적인 상속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상속등기는 실체적 상속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상속인과 사망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을 모두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1인에게 단독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나 재판상 절차 없이는 어렵습니다.

    • 대위상속등기 말소의 법리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상속등기는 채권보전을 위한 형식적 등기에 불과하며, 실체적 상속권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실제 상속인이 달라졌다면, 그 범위를 초과한 대위등기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 현재 상속관계 정리 및 등기 구조
      할머니 사망 후 상속인은 생존한 셋째 삼촌, 사망한 이모의 자녀들, 사망한 큰삼촌의 자녀들이며, 둘째 삼촌은 자녀가 없어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등기는 이들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 상속등기가 원칙입니다. 셋째 삼촌 단독 명의 등기를 원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이전을 위한 협의분할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절차 개요
      공통적으로는 각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서, 확정증명, 사망진단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위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말소청구 소장과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이후 상속등기 단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관련 서류와 협의분할서 또는 재판서가 요구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단계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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