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의 상속분이 손자인 제가 제1상속권자가 아닌가요?
저희(동생과 저) 어머니 라인은 이모 삼촌 어머니 이렇게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모는 너네는 법적으로 제1상속권자가 아니라서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받고 싶다면 유류분 소송을 해서 1/12 받아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론 대습으로 그대로 승계돼서 엄마 몫에 대한 할머니 상속분을 제가 다이렉트로 상속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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