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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111
너그러운사랑새11124.01.19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자동으로 아들로 인 제가 되는게 맞나요?

상속인이 제가 되면 어머니 재산으로 나온 돈이 8000만원 인데 이돈이 있으면 수급자가 당연인 안되는 건가요

지인 말 들어보니까 통장에 300만원 미만으로 들어 있어도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 재산금을 사촌 형이 뺃어 갔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8000만원을 상속인이 써야 되는 건가요, 상속인도 아닌데 이모가 써도 되는 건가요 ?

솔직히 제가 26살인데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이모가 자꾸 반대 하고 너가 무슨 일을 할수 있냐는 둥 운전을 제대로 할수 있냐는둥 말이 안된는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 팔다리 멀쩡하고 일 할수 있고 운전가능하고 그런데 나라의 돈을 타먹고 평상 그렇게 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이모는 못하게 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혼자 산다니까 인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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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모나, 사촌형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이모나 사촌형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을 받게 되어 8천만원의 재산이 발생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촌형이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 갓는지 모르겠으나 불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촌형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순위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이 상속하였을 것인데, 이를 이모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