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상속세? 친척증여세?무엇인가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이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매달이자 2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받았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있습니다
돌아가신후 3년정도 아들이 이자를 받다가 원금을 갚아준다는데
1) 이런 상황이 어머니의 상속인가요아니면 친척간의 증여인가요?
1) 상속이면5 억원이하니까 따로 신고안해도되나요? 차용증으로인한 공증해지? 이런거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세금·세무
어머니가 살아생전 이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매달이자 2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받았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있습니다
돌아가신후 3년정도 아들이 이자를 받다가 원금을 갚아준다는데
1) 이런 상황이 어머니의 상속인가요아니면 친척간의 증여인가요?
1) 상속이면5 억원이하니까 따로 신고안해도되나요? 차용증으로인한 공증해지? 이런거 절차를 밟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