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세가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관련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1. 보증금 반환 문제
20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실제 보증금은 딸인 제 계좌에서 저의 자금으로 송금했으며, 송금 시 받는 사람 표시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여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이 보증금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어머니, 딸, 아들이 함께 거주했고, 어머니 사망 후 딸은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형식상 고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출연한 딸의 별도 권리 또는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과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위 보증금 반환 문제와 현재 거주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 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집 계약
- 보증금 일천만원
- 딸 계좌에서 딸의 돈으로 송금(받는 사람 표시는 고인 이름으로 바꿔 보냄)
- 차용증 작성(공증은 받지 않음)
- 딸과 아들 셋 함께 거주
- 26년 어머니의 사망 이후 딸이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감(어머니 명의의 집은 현재 아들만 거주)
2. 분묘 문제
2011년경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용인공원 묘지 관련 영구사용권을 약 2,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비는 5년마다 75만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받은 시세는 약 6,600만 원 수준이지만, 용인공원 측에 문의한 결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용인공원 측에서는 승계는 가능하다고 하나, 상속 또는 세무상 법적 성격은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위 영구사용권이 한정승인 절차에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사용 재산 또는 그와 유사한 승계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영구사용권이라는 점이 평가액 산정이나 환가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 영구사용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 변제의 기준이 되는 적극재산 가액이 취득 당시 금액인 2,000만 원으로 보는지, 현재 시가인 6,600만 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 환가 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 2011년에 어머니 본인의 명의로 묘지 영구사용권 당시 약 2천만원에 취득(토지매매x)
- 이 묘는 제 3자에게 사고팔 수 없음(혈족 양도 승계만 가능)
-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약정일로부터 기간별로 다른데, 현재 14년 초과 15년에 해당하므로 7% 예상
-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했을 때 이 묘지가 얼마의 가치로 잡히는지(현 시세 6천만원 가량), 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관리비는 5년에 75만원씩 발생(최근 이모가 납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관리비 234만원 발생
3. 개인 채무 문제
어머니가 2016년에 이모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린 사실이 있고, 2017년에도 추가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2017년 금액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정확한 액수를 확인 중입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으며, 실제로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모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변제를 요구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상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나중에 원금 외에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 10년 전인 2016년, 어머니가 이모에게 일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림
- 2017년에도 돈을 빌렸지만 정확한 액수는 모름(500~2,000원 가량)
- 당시 차용증 작성x
- 서로 이자를 언급하거나 지급한 이력x
- 후에 이모가 원금 외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여부
이렇게 크게 3가지 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인 두 명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증금 일천만원은 최대한 채무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저의 돈임을 인정받고 싶어 제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도 안되면 채무일 경우 이모의 채무에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