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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제가 알아보니 어머니가 부동산을 승계 받을시,
거주는 인정되어 비과세혜택은 승계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은 승계가 안되어 상속취득후 3년 이후부터 적용 받는걸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께서 2016년12월에 1/70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공동명의로 인정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분 취득이 10년가까우니 후에 80%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70 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만큼은 실제 취득일인 2016년 12월부터, 나머지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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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분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2. 상속받은 지분은 상속일~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셔야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