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물건을 1인 법인이 낙찰받은 매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1. 1인 법인 임대인이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 받음2.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약 9천 5백만원정도 설정되어있음3. 이 법인은 내집스캔을 보니 13개 정도의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임계약 조건1.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를 통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고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혹시나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항력을 갖춤2.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무효 (기준시가 126%이고 허그에 전화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거 같다는 안내 받음)3. 대항력 발생하기 전에 해당 건물로 근저당 설정 불가아 그리고 계약일에 1인 법인이지만 4대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대리인(부부)이 위임장과 법인인감을 들고(신분증과 법인 인감 확인)오셔서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괜히 임대사업자여서 좀 불안하네요.. 나름대로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계약금은 넣고 대출받으러 은행갈 때 필요한 서류들 정리해두었는데 정말 이게 맞는지 싶습니다.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