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물건을 1인 법인이 낙찰받은 매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1인 법인 임대인이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 받음
2.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약 9천 5백만원정도 설정되어있음
3. 이 법인은 내집스캔을 보니 13개 정도의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임
계약 조건
1.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를 통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고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혹시나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항력을 갖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무효 (기준시가 126%이고 허그에 전화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거 같다는 안내 받음)
3. 대항력 발생하기 전에 해당 건물로 근저당 설정 불가
아 그리고 계약일에 1인 법인이지만 4대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대리인(부부)이 위임장과 법인인감을 들고(신분증과 법인 인감 확인)오셔서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괜히 임대사업자여서 좀 불안하네요.. 나름대로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계약금은 넣고 대출받으러 은행갈 때 필요한 서류들 정리해두었는데 정말 이게 맞는지 싶습니다.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