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된 건물이 경매시 개인보증을 선 법인대표 개인명의 부동산도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몇달 전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속 계신 상태입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신 법인이름으로 된 원룸 건물 한 건이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을 최대한 저렴하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은 챙겨드려야할 듯 해서요.
그런데... 은행에서 법인으로 경매가 진행중이라 다른 건으로도 언제든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법인 대출시 개인 보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법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기에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금이며, 병원비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아버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