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된 건물이 경매시 개인보증을 선 법인대표 개인명의 부동산도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한가요?

2021. 03. 30. 22:37

아버지께서 몇달 전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속 계신 상태입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신 법인이름으로 된 원룸 건물 한 건이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을 최대한 저렴하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은 챙겨드려야할 듯 해서요.

그런데... 은행에서 법인으로 경매가 진행중이라 다른 건으로도 언제든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법인 대출시 개인 보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법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기에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금이며, 병원비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아버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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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로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저당권설정 등을 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경매는 어렵습니다.

2021. 03.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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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버지명의 부동산을 보증시 담보로 제공했다는 말로 보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 담보로 제공했다면 임의경매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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