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진향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임대인의 다른건물이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그 건물의 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3억을 안갚아서 해당채권자가 강제경매 실시함.
근저당(일반 개인사람)은 약 2억정도있음.
배당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는 강제경매 개시한 채권자와 저뿐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렇게 진행될시,
근저당은 배당요구서류제출안했는데 배당을 받아가는것인가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배당을 다받고나서 남는 금액을 제가 받는건가요? 경매신청한 채권자와 저와의 순서는 어떻게 따지는것인가요?(둘다 임차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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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 순위는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채권자의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3.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4.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5.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일반 채권자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