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진향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임대인의 다른건물이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그 건물의 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3억을 안갚아서 해당채권자가 강제경매 실시함.
근저당(일반 개인사람)은 약 2억정도있음.
배당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는 강제경매 개시한 채권자와 저뿐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렇게 진행될시,
근저당은 배당요구서류제출안했는데 배당을 받아가는것인가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배당을 다받고나서 남는 금액을 제가 받는건가요? 경매신청한 채권자와 저와의 순서는 어떻게 따지는것인가요?(둘다 임차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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