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법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낙찰 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집주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