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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고 현재 거주하고있는 건물은 후순위세입자라 강제경매를 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도 강제경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럴경우 이사를 가야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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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신청은 이사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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