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시 이사를 하여야 하나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고 현재 거주하고있는 건물은 후순위세입자라 강제경매를 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도 강제경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럴경우 이사를 가야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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