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로 상가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가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등기촉탁서에 있는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포함해서 건물가액 잡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건물 토지 안분계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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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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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안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