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로 상가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가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등기촉탁서에 있는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포함해서 건물가액 잡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건물 토지 안분계산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안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