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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중 상가 취득시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진행중에 있는데

법인이 상가(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역시

건물 과 토지 기준시가 비율대로 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 안분 계산해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체 취득세를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셔서 장부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