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진행중에 있는데
법인이 상가(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역시
건물 과 토지 기준시가 비율대로 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 안분 계산해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체 취득세를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셔서 장부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