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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4년 법인 결산 관련해서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였는데

  1. 토지분과 건물분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때 취득세 등 기타부대비용 역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득당시 계약서상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부가세) 으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1.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도 있는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2.재산세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