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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3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24년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과 토지 기준시가로 안분하려하는데

분양권 취득일은 잔금일 이므로 잔금일 현재 홈택스상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토지)로 안분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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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임대사럽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시의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을 분양받은 가액(분양계약서에 토지분과 건물준에 대한 가액이 안분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양금액 실제 납부액 이외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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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안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시가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 1. 21. 단서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

    ② 생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일 기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