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부대비용 부가세 신고서
안녕하세요
법인이 지식산업취득하여
법무사비용, 행정사비용등을 건물,토지 안분하였습니다.
하나 여쭤보고싶은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시
54. 불공 / 공통매입세액안분 선택
분개는
차)건설중인자산 (건물+토지+토지 불공제매입세액)
차) 부가세대급금 /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 후
1. 부가세 부속서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에는 발행된 공급가액, 세액 다 끌어오고
2. 부가세 부속서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하여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면 될까요?
제가 헷갈리는 것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 세액 이 아닌
안분한 건물의 공급가/ 세액 을 끌고와야하는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