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부대비용 부가세 신고서

안녕하세요

법인이 지식산업취득하여

법무사비용, 행정사비용등을 건물,토지 안분하였습니다.

하나 여쭤보고싶은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시

54. 불공 / 공통매입세액안분 선택

분개는

차)건설중인자산 (건물+토지+토지 불공제매입세액)

차) 부가세대급금 /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 후

1. 부가세 부속서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에는 발행된 공급가액, 세액 다 끌어오고

2. 부가세 부속서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하여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면 될까요?

제가 헷갈리는 것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 세액 이 아닌

안분한 건물의 공급가/ 세액 을 끌고와야하는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1+2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다 불러오시고, 안분계산을 하여 공제받지못할매입명세서에 반영하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