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1년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작년에 오피스텔을 1년 계약을 하였지만 내년까지 살고 싶습니다.현재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그냥 1년을 계약했던 월세를 내며 살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갑작스레 어떻게 할거냐고 연락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또 복비를 내야할 것이니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복비를 내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은 주임법상 최소 2년입니다.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에 따르면 보통 2년으로 보장해주어 특별한 계약 없이 내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요?혹시 집주인 분께서 월세를 올리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