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런대로환상적인막국수
그런대로환상적인막국수

오피스텔 1년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오피스텔을 1년 계약을 하였지만 내년까지 살고 싶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그냥 1년을 계약했던 월세를 내며 살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갑작스레 어떻게 할거냐고 연락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또 복비를 내야할 것이니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복비를 내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은 주임법상 최소 2년입니다.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에 따르면 보통 2년으로 보장해주어 특별한 계약 없이 내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집주인 분께서 월세를 올리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으로 보장됩니다.

    1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인상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