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첫계약은 무조건 계약기간 채워야하나요?

이번 집 처음 계약할 때 2년으로 잡고 사는 중인데 월세랑 관리비가 너무 부담돼서 부동산에 말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락이 너무 안 와서...

계약기간 남아도 집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중도 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매물이 나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 매물을 급매나 보증금 조정 가능 등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시 홍보해달라고 요청하며 노출 빈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대신에 이사를 조금 더 서두를 수 있도록 임대료 납부기간을 조율하는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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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싶다면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할 경우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그 시점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시고 다음세입자 구하면 임대인이 동의해 줍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퇴거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하겠다고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한듯 보이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협의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사실상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재협의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을 협의해볼수는 있지만 월세 몇개월치에 대한 지급등을 원할 경우 손실금이 커지기에 쉽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의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전에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요즘 지역에 따라 거래가 느린 곳도 있어서 부동산 한 곳만 맡기지 말고 여러 곳에 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 허락을 받아 다른 중개업소에도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부동산 몇곳에 내놓으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이며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집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현재보다 월세를 소폭 낮추거나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 비용을 임대인에게 일부 분담해달라고 제안해서 매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정중히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집중하며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빠르게 노출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