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월세 받으려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아파트 월세를 받고싶어요.

그런데 2년 계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2년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든 6개월을 계약하든

    세입자가 2년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떤 임대인도 이를 거절할수 없고

    그냥 2년 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강제권이 있기때문에

    다시말해 강행규정이라

    쉽게 무조건 지켜야하는 거라

    2년은 보장된다고 보시고

    그냥 맘편히 2년으로 계약하세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나중에 세입자가 사용한다면

    4년을 보장해야해요

    다만 본인(임대인)이 들어와 살면 청구권행사가 안되구요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저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지만,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셨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으로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2년계약이고

    당사자간 협의하면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1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1년 계약으로 진행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면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인정되므로 (임대인은 주장 불가) 기본적으로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이 추가되어 4년 (2+2) 까지는 기본 기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기간은 2년 계약이 기본 계약 기간 입니다. 주거용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2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1년 계약도 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2년 미만 즉 1년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임차인이 1년을 살고 퇴거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1년 더해서 총 2년을 거주하고 싶다고 하면 2년을 거주를 해 줘야 합니다.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총 4년을 거주를 하게 해 줘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거절을 할 수 있고, 또한 실거주 이유로 퇴거를 시켰으나 거짓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끼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주임사법에 따라 임차인이 2년 거주 주장하면 2년까지 거중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월세를 받고싶어요.

    그런데 2년 계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2년인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임차인과 1년 계약을 진행한 후 임차인이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세입자가 매년 바뀔때마다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공실 리스크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2년 계약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꼭 1년을 고집하신다면 일반 월세보다 시세가 20~30% 높은 단기 임대 형식으로 부동산에 내놓아 높은 회전율에 따른 리스크를 보상받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세입자가 1년 뒤 나갈 것이 걱정된다면 2년 계약을 하시되 1년 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 중도 해지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 합의는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법은 세입자편에서 최소 2년을 보장하므로 1년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세입자에게 완전 불리한 특약은 계약서에 기재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량한 세입자와 길게 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2년이 기본이지만 실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부동산에서는 법적 기준에 맞춰 2년 계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고 세입자도 동의하다면 특약으로 1년 계약이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법대로 2년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파트는 잦은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부담 때문에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며 1년 계약은 세입자를 구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꼭 1년을 고집하신다면 부동산에 단기 임대나 1년 계약 희망자를 우선 매칭해달라고 요청하시되 계약만료 시 복비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