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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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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6.04.12
    Q. 댄스강의, 공연, 스튜디오 대관업 관련 사업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훌라같은 외국 춤 공연+수업을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댄스연습실도 임대해서 제가 연습하고, 대관하고, 이곳에서 수업도 진행하구요.사업자를 어떻게 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댄스연습실은 신촌부근, 이전부터 대관해서 이용하던 댄스연습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1. 댄스연습실 임대 후 : 대관, 내 수업시 사용2. 공연을 위한 사업코드3. 수강생들을 모아서 내 소유 댄스연습실에서 수업 진행할경우의 사업코드4. 어떤 분은 공연+수업 사업자와 대관 사업자를 분리해서 운영하라는데, 분리하는게 의미가 있나요?5. 이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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