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댄스강의, 공연, 스튜디오 대관업 관련 사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훌라같은 외국 춤 공연+수업을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댄스연습실도 임대해서 제가 연습하고, 대관하고, 이곳에서 수업도 진행하구요.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댄스연습실은 신촌부근, 이전부터 대관해서 이용하던 댄스연습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1. 댄스연습실 임대 후 : 대관, 내 수업시 사용

2. 공연을 위한 사업코드

3. 수강생들을 모아서 내 소유 댄스연습실에서 수업 진행할경우의 사업코드

4. 어떤 분은 공연+수업 사업자와 대관 사업자를 분리해서 운영하라는데, 분리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5. 이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댄스학원 등을 영위 및 장소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태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종목 : 댄스교습소(921902(로

    하거나 또는 업태 : 공연시설운영업, 종목 : 공연시설운영업(921901)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의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기재하여 사ㅣ어자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9021(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장은 해당 댄스연습실로 하시면 됩니다. 분리하실 필요 전혀 없고 위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추후 도움이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