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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촉촉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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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그룹과외 창업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습소 창업을 준비중인데요, 교습소 인가 조건 중

남, 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타겟으로 하는 동네가 낙후되어 그에 맞는 상가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방법을 궁리하는 중에

대신 카페, 북클럽 등을 열고, 운영 후원금 또는 커피 정기 구독권 등의 명목으로 원비를 갈음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은 후, 그 공간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2. 만약 어렵다면 비슷한 방법중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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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카페나 북클럽 등의 영업을 함께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습소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겟으로 하는 동네가 낙후되어 상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습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여 교습소 인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