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습소/ 그룹과외 창업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습소 창업을 준비중인데요, 교습소 인가 조건 중
남, 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타겟으로 하는 동네가 낙후되어 그에 맞는 상가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방법을 궁리하는 중에
대신 카페, 북클럽 등을 열고, 운영 후원금 또는 커피 정기 구독권 등의 명목으로 원비를 갈음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은 후, 그 공간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2. 만약 어렵다면 비슷한 방법중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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