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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따뜻한마음을가진찜닭
얼핏 듣기로는 교습소는 공부방과는 운영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 가장 고민되는 점이 교습을 할 공간 마련인데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 공간을 얻어서 운영해도 되나요?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대답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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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여러 학생을 받아 남편분과 함께 교습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주거지에서 가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즉 공부방 형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인 현재 거주지에서 소규모로 교습소가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능하지만 상가, 오피스텔 등은 실제 거주하더라도 개인과외 장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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