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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흰죽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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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아파트에서 공부방과 공예 수업 사업자 둘다 낼 수 있나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방이 3개 있는 집에서 1개 방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거실에서는 비정기적으로 1:1 라탄공예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3개중 또 다른 1개방에서는 아주 소소하게 부업처럼 가죽제품이나 라탄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공부방 사업자 등록후 라탄공예 교육서비스/가죽, 라탄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 한 주소지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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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한 아파트에서 방별로 사업장을 영위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만약 공무원이 실제 실사를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재해주신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업종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영위하시려는 업종(주업종 및 부업종)을 복수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통신판매업 면허등록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