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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만들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알바로 공부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아파트 공부방을 만들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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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알바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부방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함께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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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소수 인원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필요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련 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불성실로 간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교습소는 폐쇄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르바이트로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와 의무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나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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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공부방도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 보험을 가입하고, 세무 신고를 하는게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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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공부부장 운영하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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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공부방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세무당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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