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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침착한미어캣16523.06.15

가족이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같은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부동산 분야는 아닌 거 같지만, 딱히 분야 선택을 어디로 할 지 몰라 여쭤봅니다.

가족이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입니다.

똑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와이프가 월세를 얻어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월세계약을 해야되고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겠지요?

같은 아파트인데 그렇게 전입신고가 되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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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분만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하셔야 교육청에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공동주택이라면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같은 건물이 이라도 호수가 다르다면 전입신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동일아파트 다른 호수에 월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별출입문이 있거나 2. 부엌생활공간이 구분되거나 3. 층이 달라서 별도의 생활공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한 주소내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거주 이외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아파트 다른동에 임대를 얻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아파트라고해도 호실이 다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